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폐사는 A회사에게 하도급하기 전에 총 공사 중 약 19%의 공사(공사비 약 16억원)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약 62.5%(공사비 약 10억원)는 직영으로 하였고, 나머지 약 37.5%(공사비 약 6억원)는 3~4개의 업체에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미 공사된 위 19%의 공사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제한규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폐사는 나머지 81% 공사를 A회사에 하도급하였는 바, 폐사가 이처럼 81%의 공사를 하도급한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2) 폐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공사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A회사가 진행한 공사는 전체의 약 32%정도(하도급받은 공사 기준으로는 약 39%)에 불과한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상의 일괄하도급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3) 가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일괄하도급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사는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현재 하수급회사가 진행한 분량(약 32%정도)을 뺀 나머지 49%의 공사를 모두 직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맞도록 2개 이상의 업체에 하도급 할 예정인 바, 결과적으로 약 68%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공된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하도급제한규정에 저촉되는 것인지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귀 질의의 일괄하도급은 위법행위가 하도급계약 작성행위로 볼 것이므로 시공여부와 무관할 것이나 하도급공종에 대한 주된공사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