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평가액 미달시는 발주자 측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산법에서 하도급율(하도급/원도급)이 82%이상이면 발주자측에 하도급 심사를 생략하고 통보만 하면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도급할 금액이 100억인데 시공능력 평가액이 50억밖에 되지 않으면 발주자 측에서 하도급사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또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계산할 때 하도급 받은 회사의 전국의 모든 현장의 하도급 금액을 모두 합산해야 되나요?. 예)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부실시공 방지 계획서 제출 등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품질관리계획서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부실시공방지계획서 제출은 하도급적정성 심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개별 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 당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