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 전차공사관련 수의계약체결 가능여부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가 영업정지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어 영업정지 기간중에 준공하였는바, 공사의 하자문제 등을 이유로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전차시공자인 영업정지중인 건설업체에 전차공사와 연관된 추가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신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