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과 전문건설의 하도급 관련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체간의 하도급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발주처의 수급인이 전문건설 업체로써, 당 공사에 특허관련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당 공사 발주시 특허번호를 명시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전문건설 업체임. 3. 해당법상 사전승인 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하는데,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체이거나, 특허업체와의 하도급이어도 사전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문건설업자간 동일공종의 업체에게 하도급한 경우 특허여부와 관계없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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