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적정 여부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우리 기관에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참가자격으로 발주한 "체육관 보수공사" 도급업체에서 계약내용중 철거 및 도장, 방수 등의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문공정에서 전문공정으로 하도급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의 부대공사인 철거 및 도장, 방수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하는 부분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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