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현장대리인 통보 관련 법령 기준입니다.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도급사 현장대리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처에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건산법 조항이 없는것 같아 정확한 관련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건설기술자의 경우 변경일로부 7일 이내에 현장배치확인표에 의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동 기술자가 현장대리인인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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