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동수급방식중 면허 상호보완가능여부

2009-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T/K)된 현장입니다. 하도급업체는 2개 업체가 공동수급방식(6:4)으로 발주하려고 하나, 1개업체가 포장 및 보링.그라우팅 면허가 없습니다. 하도급발주 공사금액은 110억이며, 포장(11억), 보링.그라우팅(5억)입니다. 감독의견) 하도급업체가 공동수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면허는 상호보완이 될 수 없다. 질의1)하도급업체가 공동수급으로 발주될시 1개업체에서 소지하는 않는 면허에대해서 상호보완 가능여부

회답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자 들이 지분을 나누어 공동도급으로 계약한 경우로 업종보완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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