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시 건설면허와의 관계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 물품,생산,판매,설치에 있어서 국가와 체결한 원도급자와 그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간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판매,설치할 경우 하도급자는 건설면허가 필요하는지요? 2. 일반사업자의 경우 납품설치계약으로 하여 원도급사와 계약이 가능하는지요? 가능하다면 건설면허가 필요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회답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건설업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표 1 비고 1호의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으면 건설공사로 보기는 곤란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물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설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