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공사용리프트 설치관련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용리프트(호이스트) 설치공사시 설치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회답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