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조항해석 관련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의 법조항 관련 국가에서 개인에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데 건설업등록시에만 적용되는지 아님 건설업 등록 및 갱신 시 에도 적용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답

건설업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신청 및 주기적신고시 건설업등록 결격사유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등록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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