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여부 및 하도급관리계획 변경가능여부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수도공사를 시행중 하도급업체의 공사포기로 인해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는 당초 하도급비율 44% 변경 85% 하도급율은 당초 82.9% 변경 84.1%로 변경하고자 하오며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에 의거 원도급자가 계획.관리 및 조정하고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써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여부 및 하도급관리계획이 변경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회답
1. 하도급관리계획의 변경은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4.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5. 따라서,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귀 질의가 공종이 다른 하도급공사를 각각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