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신규 개발 지하수시설의 수질검사 면제 여부
2003-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신규 개발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준공신고시 수질검사 면제 여부와 소형 관정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 지하수법 제9조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수질검사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정기 수질검사는,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고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음용수 제외)의 시설물에 한해서 면제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수자원정책과 (지하수업무담당 전화 044-201-3599~360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