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배관설비공사의 업종등록에 관한 질의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거하여 1. 주유소 배관설비 설치공사는 관련된 업종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96조에 의거하여 2.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업무내용에 부합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하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