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질의

2009-12-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시 중량에 따라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강교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9, 2009.08.24)"에서는 "발주청은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리원을 - 추가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구조물 중량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량에 따른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체중량(톤) 감리원(개월) 1500 3 2000 5 3000 7 4000 9 5000 11 6500 13 8000 15 10000 17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김창용(063-850-922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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