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2009-12-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동 시행령35조(건설기술자의현장배치기준등)별표5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700억원이상(법제93조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한다)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법제93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로 되어있고 1항에는 령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이 별표4로 정해져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법의 적용에 실수는 없는지요?) 별표4에 14.건축 ①대형공공성건축물(공동주택, 16층 이상 기타용도)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은 OO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축공사 현장으로 도급급액은 1천5백6억이고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착공신고서는 2009년 8월20일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기술사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하위 조항인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회답
1. 공사예정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공사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 기술사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적용 시설물은 교량, 철도, 터널과 동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를 말하여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지하도·활주로·삭도·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3. 16층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