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의 관계
2009-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에 따르면 단지의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평균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2등급 이상 받고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단지내에 여러 면적의 주택이 혼재하는바, 한 단지에 60㎡ 초과, 이하주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하는지? 혹, 비율적으로 60㎡이하 주택이 많을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을 받도록 완화해주지는 않는지?
회답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에 따라 단지의 평균전용면적 60㎡초과 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단지의 평균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은 2등급 이상 받고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한 단지에 60㎡이하가 섞여있는 경우 단지 전체의 평균전용면적을 기준으로 60㎡초과인 경우는 단지전체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으로, 단지 전체의 평균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는 단지전체를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