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제7조제2항 친환경주택 인정 여부

2009-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고시 제7조 설계조건 ②항에서 친환경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③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한다에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뜻은 무슨말인지? ③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따로 관공서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신청주택 및 단지에 대해 에너지절감율 및 이산화탄소저감율이 고시 제7조 1항을 만족하는지를 별도로 계산하여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별도로 친환경주택 성능평가를 받지 않을 때는 고시 별지2호서식의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지침 <표 23>에서 정한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고시 제21조 이후의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방법을 통해 고시 제7조 1항을 만족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했을 때에는 별지1호서식의 해당내용을 작성하여 지침 <표 23>에서 정한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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