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작성 여부
2009-12-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아야 하는지?
회답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비교하여 에너지절감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별지 1호서식의 '친환경주택의 에너지절약 성능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