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
2005-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계획하고 준공 후 이 토지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조건으로 상기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준공후에도 이 토지는 공용도로(인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만들어 무상귀속시키는 조건이 아니었다면 토지의 소유권은 입주민의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의 보상가능 여부는 사업승인 협의 당시 부관된 사업승인조건 사항, 기타 행정처분 내용, 현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