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통보주체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회답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