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통보기한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회답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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