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문건설업 공사 가능여부
2009-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식벽체 강재벽체중 AL복합판넬공사는 건설업의 업종중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며, 알루미늄복합판넬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