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의 범위

2009-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총 공사비중 30%이상을 직접시공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순공사비가 65%이고 간접비가 35%이면, 순공사비 65%를 하도급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 만약 이게 안된다면 몇 %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금액 50억 미만 공사는 당해 공사금액 중 50%범위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비율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직접시공비율 산정요소는 수급인이 직접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한 시공한 금액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이상인 것으로 간접공사비 부분만을 수급인이 부담하는 것은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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