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통보대상 공사의 범위

2005-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회답

☞ 2003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이었으나, 법령개정에 따라 ☞ 2004년 1월 1일부터는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되었으며,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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