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와 전문건설업자(수중공사업)와의 하도급계약성립건
2009-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기공사업체(A)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입찰로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공사가 전기공사로 나온 입찰인데 내역서에 보면 해상에서 잠수부가 투입되어서 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수중공사업체(B)에 하도를 주려고 합니다.(하도내역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주처에서 하도급 통보를 하라고 해서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공사업체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고 수중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즉 동일한 법령내 업종간의 계약은 아니니까 하도급계약이 성립안되고 도급계약이 성립된다고 들었습니다. (동일법적용시는 도급이나 하도급이란 개념이 적용되나 개별법에서는 도급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럼 이 같은 경우는 하도급 통보의 의무가 없는것이 맞는지요? 2. 또한 하도급 통보의 의무가 없다면 법령 몇 조에 의한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 상기 공사건이 하도급 공사가 아니 도급공사로 적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고, 동법 제3조에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