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의 배치 관련.
2009-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예정금액100억이상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4번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이문구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자 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산업안전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분야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