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신고 대상여부

2009-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현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이 전기분야인 입찰공사입니다. (공사특성상 건축물(변전소 및 급전소)이 있어 입찰자격 대상이 전기분야 및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공시액이 제한되어 있슴) 건축물이 존재하는만큼 품질 및 공정관리는 건산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이 전기분야인 입찰공사인데, 건산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하도급신고를 발주처에 반드시 해야하는지 애매하여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답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공사가 수급인의 자격을 전기공사업자로 제한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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