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민영개발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부지 일부를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을 추진할 수 있는지 (두산건설(주) 강문창)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준공 추진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부지중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입지58307-70, 20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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