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2009-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입주후 최초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를 결정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제안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제안취지, 제안내용, 제안기간 및 제안자 등을 기재하여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것입니다._x000D_ _x000D_ 그러나 제안내용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부동의 할 경우에는 제안내용과는 반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 입주자등이 선택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여야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방법을 자치관리 또는 위탁관리 중에서 입주자등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