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사용시 기술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2009-12-1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건설공사시 사용하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의 지급 방법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신기술 사용시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발주자가 공사내역서상에 기술사용료를 계상하여 지급하며, 신기술 공사비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대해서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2009.01.30.)"을 준용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기한 063-220-0430)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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