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의 종료 주체

2009-1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하는 경우 하자보수책임의 종료합의는 누가하는 것인지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1. 전유부분 : 입주자 2. 공용부부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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