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2009-12-16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6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부과하는 점용료에 대한 기준 등은 도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진출입로 설치의 경우 점용면적 * 인근지번 개별공시지가 * 0.020를 계산한 금액을 도로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김광원(054-260-253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