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회답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보)는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과거 5년간)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이 규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가 "배치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이상"을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