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경력인정은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ㅇ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전의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은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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