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계기술분야도 건설신기술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건설신기술 지정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임. -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술분야의 기술도 신기술지정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