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 인정 범위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설신기술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와 다르게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민간의 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ㅇ 다만, 2개 이상의 법인이 건설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 한 법인의 권리가 소멸되어 다른 한 법인으로 흡수합병되는 포괄적 승계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