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의 관계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허권 취득을 위해 개발자 중 A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공동개발자인 B,C가 특허를 근거로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특허기술을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경우 특허출원자나 양수받은 특허 보유자(이 경우 최초출원자는 자격이 소멸)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 인정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B, C가 산업재산권인 특허출원권자라면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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