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경비부담 주체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인이 받는 교육훈련의 경비부담는 누구인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의 경비 부담은 건설기술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