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변경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 변경
회답
주택법에는 사업주체 변경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권(토지사용 권원 포함), 사업시행권 등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주체간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당초 사업승인 내용, 그 동안의 행정처분 내용, 토지소유권 확보(토지사용 권원 확보 포함),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오니 사업주체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