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건설기술인 기술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에서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등급을 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따라서 건설기술인의 기술등급은 타법령에 의해 인정받은 기술경력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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