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
2009-12-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는지 여부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인이 같은 조 제1항에 의해 경력신고를 함에 있어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