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2009-12-17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어디까지나 사업부지를 진출입하기 위한 부수적인 인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부지가 피허가자의 소유일 경우에만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부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