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의 허가기간

2009-12-17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1.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2(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의 <2.점용기간>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와 10년 이내로 구분됩니다. ㅇ 점용기간 : 3년 이내 (사설안내표지 등) - 간판, 표지, 깃대, 주차미터기, 현수막, 아취 -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ㅇ 점용기간 : 10년이내 (진출입로, 관로매설 등) -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선ㆍ우체통ㆍ공중전화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지중정착장치ㆍ작업구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 기타 -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기타 - 철도, 궤도, 기타 -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교, 기타 - 고가도로 밑의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기타 ㅇ 허가기간은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연장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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