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변경(대지지분 2%이내 증감시)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건설공사 준공에 앞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부상 오차로 인하여 최종사업계획승된 대지면적이 1.14% 감소한 경우 사업승인변경시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회답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세대당 대지지분의 2% 이내의 감소로서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고,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그 사유를 통보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