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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