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한 점용료 인상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거한 점용료의 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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