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징수제한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 출입로를 만들고 싶은데 점용허가 신청 후 나중에 내는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도로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4항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