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수 있지만, 도로법의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용물로서 도로법 제10조부터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이 되거,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야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6)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