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단속 시 입간판 세우지 않고 단속해도 되나요?

2009-12-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적차량 단속시에 금 커브길 경사진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과적차량 단속장소는 도로의 교차, 접속, 굴곡 또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으로 단속에 부적합한 위치를 피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단속의 경우 과적차량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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