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회답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에 따라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탑층의 층높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옥탑층은 "다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 따르면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